고용·노동

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 직장 내부가 아닌

출장 중이거나 출근 퇴근 길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서

산업재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이거나 통상적인 출근 퇴근 길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꼭 직장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쳤더라도 업무상 이유로 다친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출장도 근무 중이므로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산재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또는 출장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상 출장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이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출장 중의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해야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재해도 산재대상이되며 출장중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역시 산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