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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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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사용자와 잔여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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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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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계약을 2주 더 연장하라고 하네요. 일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사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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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연차비 정산)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 중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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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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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반차를 더 해서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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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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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하는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가(병가 등)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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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임금복지과-1121)하고 있으므로 일용직의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고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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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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