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지는 않지만

자주 하루나 이틀 길면 1주일 정도 지연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서, 재직 중인 직장인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정기 지급의 원칙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지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 이라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상습적으로 하루나 이틀 길면 1주일 정도 지연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는 재직 중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