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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위엄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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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어떻게 주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이번달 부터 세무사를

쓰고 있긴 한데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주는건가요?? 세무사가 작성해서 저한테 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야할 부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이를 도와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줄지는 여기가 아니라 그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은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분야 입니다.

    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①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다는 공인노무사법과 ②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

      하였을 때 ③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무사무소와 계약체결한 업무 범위 중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있다면 세무사무소에서 급여명세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업무를 대행요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 세무사는 작성권한이 없고, 공인노무사에게 작성권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 없다면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급여관리 및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노무사 업무영역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급여관리 담당자가 급여대장 및 명세서를 작업하여 주면 사업장에서는 명세서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