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의 민사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0
0
월요일을 쉬는날로 근로계약된 시청공무직 직원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을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이나 주휴일인 월요일과 임시, 대체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1일의 휴일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0
0
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상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0
0
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되어야만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0
0
주6일 48시간 근무자의 주말 연차사용 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에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토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근로자가 그대로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토요일 결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0
0
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0
0
퇴사 시 사직서 제출시기 꼭 한 달 지켜야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0
0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약정휴가 사용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유효하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가 등에 있어서 초단시간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약정휴가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0
0
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0
0
알바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