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후 바로 새로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잘리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 정도 다녔던 회사에서 해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직자리를 알아보다가 비슷한 업종에서 수습을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했는데요.
만약 수습 이후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찾아보니깐 전에 직장에서 했던게 인정이 되서 해고되도 받을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이라면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서 수습 후 해고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