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시에서 주최하는 직접일자리나 공공근로하시는분들도 공휴일로 쳐주는건가요?
휴일 유급수당나오나요?
아니면 휴인이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 구, 등 지자체에서 고용한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에 행하는 근로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10월 1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