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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4.09.20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이면?

회사나 시에서 주최하는 직접일자리나 공공근로하시는분들도 공휴일로 쳐주는건가요?

휴일 유급수당나오나요?

아니면 휴인이돼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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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 구, 등 지자체에서 고용한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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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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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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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에 행하는 근로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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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10월 1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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