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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이상 및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며 질문자님이 10시부터 16시까지 근로하였고 1주 3일이상, 1년 출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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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시어 잔여연차휴가를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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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1.19.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2.19. 03.19. 04.19. 05.19.에 각 1일씩 발생하므로 총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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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04.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24.04.01.자 이후에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인 15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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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퇴직금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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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아울러,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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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회사. 근로기간채워야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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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때 일시키는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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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수당)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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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연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상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가산휴가를 포함아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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