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올해처럼 설 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때 토요일은 공휴일이 맞는것인가요?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묻고싶은 것은 아니고 수당 중 하나가 월 일정일수 이상 근무한하는 종사자일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때 이 수당의 일정일수를 계산할때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인데요
올해 설날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 경우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일지 아닐지 보통 해석할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정규직으로 월 nn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월 nn일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을 제외한 근무일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