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회사규정에 그이상을 한다는 조항은 못보긴했지만 인수인계등을 사유로 더있으라고할것같은데요 한달전에만 내면될지해서요. 새로운 회사입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관련하여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1달전에 통보한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전에 통보하더라도 막을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설령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 1개월 후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일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가 갑작스런 퇴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만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등에서 퇴사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30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걱정하실 부분은 따로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의 통보기간(30일전)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30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인수인계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서 한 달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그 기간에 한정되므로, 추가적으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나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이로볼때 한달전에만 제출하며 아무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해도 되고 한달 이전에 통보조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도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퇴직시 일정 기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