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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3일이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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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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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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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아르바이트를 못그만두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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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고 흡연(연초, 전자담배 등)을 하였다면 직장질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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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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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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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는 월임금액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향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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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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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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