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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저는 짧게 단기 근로하는 경우아 잦은데

이렇게 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고용자나 피고용자에게 모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유불리를 떠나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를 해보고 근로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쪽은 사업주이

    근로자로서도 근로조건 관련 분쟁 시 근로계약 상의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할 떄가 있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유리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추후의 임금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하여야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