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근무후 퇴사시 회계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으므로 9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0
0
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습니다.아울러,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나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은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0
0
퇴직금 간호조무사 1년 4개월 근무 했어요. 얼마 나오나요.
퇴직금 산정은 정확한 퇴사일 등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0
0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하며 대표자, 사업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0
0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거래처가 휴무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동일하게 휴무(무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0
0
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잇나요??
이와 관련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0
0
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퇴사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0
0
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