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등 요구 가능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곧 퇴사하는데 22년도에 수습3개월 계약서를 썻고 23년도에 1년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 후 24년도는 9개월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와 수습때는 5인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24년도는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곧 퇴사할 예정이라 퇴직금 포함해서 요구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곧 퇴사하는데 22년도에 수습3개월 계약서를 썻고 23년도에 1년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 후 24년도는 9개월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와 수습때는 5인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24년도는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곧 퇴사할 예정이라 퇴직금 포함해서 요구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