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 4인 사업장 전환 후 퇴직금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과 같은 근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입사 초반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최근 4인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대신 외주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은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3.3%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차: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연차 사용은 프로젝트 마감 전까지 소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무 시간: 출근 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야근 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 방식: 상사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