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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80%의 출근율은 질문자님의 경우 23.1.1.부터 23.12.31.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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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는 없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있습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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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및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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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실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것으로 무효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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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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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을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예컨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으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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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연장 계약을 무한정으로 계속 할수 있나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상기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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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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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인정 받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금액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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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촉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만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사연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물리적으로 법정 사용촉진을 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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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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