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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반영시 회계입사년도 정산

회계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15개를 지급했는데

입사년도로 따져보면 14개치 입니다(연차 추가 지급분 있음)

이럴경우 15개를 퇴직금에 반영하는지 14개로 재계산해서 반영하는지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5개를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한 수당을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에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사연도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며 질문자님과 같이 입사연도가 회계연도보다 더 적게 연차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더도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률적으로 연차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사규가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에서 잔여연차를 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