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사직의 통보는 서면, 구두의 형태도 가능하므로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당일 퇴사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근무시간중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어린이날 빨간날 대체휴무는 무조건 주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 근로자가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 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0
0
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약정 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된 근로시간(고정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확인하여 보시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단기알바시 휴일·휴가 고용·노동 급여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0%(유급휴일)+100%(당일근로)+50%(휴일근로가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 등은 사용자만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후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0
0
명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급여는 직전 1년간 평균 월급여 기준인지요?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아울러, 퇴사전 3개월의 평균 월 급여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일용직의 기준과 법정공휴일 임금대하여
실질적인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실질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일용근로의 형태이나 실질에 있어서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공휴일 등)을 부여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0
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이 없이 3개월이 경과 되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5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