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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날쌘나무늘보25324.09.02

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급여 세금 공제 문의

8월 마지막 날 딱 하루 6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무한 일용직이 있는데요.

하루만 근무 했는데 최저시급(9,860원)x 6시간 계산해서

59,160원을 바로 입금 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세금 공제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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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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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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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료(0.9%)는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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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시고서 제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0.8%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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