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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년차 관련 문의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근로제공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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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서 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케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공휴일 등이 늘어나는 부분을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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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은 1년(365일)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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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용자가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것이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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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3개면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3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이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1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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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멱살을 잡혔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직장상사가 질문자님에게 폭언 및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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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월급이 몇 %씩 오르는지 궁금해요.
노동관계법에서는 급여인상의 절차, 인상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연봉액의 인상 등을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며 해당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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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해당 시점으로 다시 기산하는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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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맞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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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며,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이며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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