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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방법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주소정시간 15시간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퇴직금 항목에 퇴직금은 1개월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한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주평균 1개월 근무시간이 미달 될 경우 배제하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섞여 있는 경우 최종 퇴사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4주마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2주 이상 15시간 근무한 것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