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3년 10월 01일 입사자인데 24년 10월 01일까지 근무해야 1년차인가요 아니면 24년 09월 30일까지만
일해도 1년차가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23.10.01.입사하였다면 24.09.30.까지가 1년차이며, 24.10.01.부터는 2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23년 10월 01일 입사자인데 24년 10월 01일까지 근무해야 1년차인가요 아니면 24년 09월 30일까지만
일해도 1년차가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23.10.01.입사하였다면 24.09.30.까지가 1년차이며, 24.10.01.부터는 2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