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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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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퇴직연금제도(DC, DB형)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이에, 법적으로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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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그 이유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근로자가 사직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약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진정서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당사자에 대한 조사 (삼자대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체불사실 확인 후 지급 지시 또는 합의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였고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시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 또는 민사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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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의 퇴직예보가 문제가 안되는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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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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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확인하나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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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연도 계산 확인 부탁드려요.
Q1. 23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6일 까지는 만근 기준 매달 1개씩 휴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맞을까요?네,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셨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Q2. 재직 1년이 조금 지난 24년 10월 18일 퇴사 시 제가 정산받는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질문자님 회사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4.10.16.에 15일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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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휴가는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이에,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급휴가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일이며, 유급휴가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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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 2015-04-01)아울러,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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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아울러,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 동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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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당해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00%+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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