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10인이 될때까지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 때 그 작성 및 노동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이라면 상기의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