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시간(소정근로/고정연장/주휴)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주 8시간 발생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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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월급,소급분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명세서, 급여 입출금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체불액을 특정하시고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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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개근하였다면, 4월18일, 5월18일, 6월18일...11월18일로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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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시 계약조건 기간문의?안녕하세요? 계약조건에 사장이 매월 근무실적을 판단하여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즉시 해고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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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은 보통 몇시부터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1시간) 근무한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8시부터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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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자격에 일한 곳이 안뜨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용, 일용 어느곳에서도 안떠요 4대보험 가입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고, 미가입 되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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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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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배상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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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해고 처리, 잠깐 1~2개월 추가근무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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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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