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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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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은 보통 몇시부터 취급하나요??

회사가 6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저녁을 먹고 몇시부터 야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7시 이후를 야근으로 해주는거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1시간) 근무한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8시부터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로시간이라면 18시 이후 근로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