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14일이 넘어서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