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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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의 상여금 여부 확인요청 드립니다.
명절 휴가비 등의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정기 상여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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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은 출근만 한다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출근 후 조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중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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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별도 통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추후 해고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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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과 관계없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라고 보고 있기에 발급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에 발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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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건 포함 안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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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 경우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05.입사일부터 익년도 04월 입사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3년 입사일 및 24년 입사일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에 해당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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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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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아울러, 사직(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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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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