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기간 : 6개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
급여 : 기본급 196만원 / 식대 20만원
▪︎점심식사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부만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전부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간급 외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