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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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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의 상여금 여부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내부 규정상에는 명절휴가비를 복리후생비를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여금의 형태로 바라봐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으로 보므로 명절휴가비 또한 상여금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상여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명절 휴가비 등의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정기 상여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