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의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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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만 법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별도의 연차소진 없이 휴일을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라면 100%, 월급제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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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휴일에 연차 사용 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제공x)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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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면 사용자는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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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합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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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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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 실업 급여 해외여행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를 온전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반드시 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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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휴일 근무관련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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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연차수당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8일 입사 후 마지막 근로일이 26년 5월 7일이라면 연차휴가는 11일이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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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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