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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보험율이 9.5%로 결정될 경우 월소득 300만원인 직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가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142,5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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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 20일 중에 5일만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 합니다.'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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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편집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지시 등을 받지 않고 편집의 완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위탁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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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신비 55,000원 비과세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소득, 4대보험 등이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으로 사용하고 내역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금액(통신비)은 해당 직원의 급여가 아닌 회사의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제도46012-11811)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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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해당 근로자가 기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가능하나 반드시 이를 수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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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0.9프로 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월 보수총액의 0.9%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공제한 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8%)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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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확정했는데, 다른 곳에서 연락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채용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어 원만하게 마무리 하신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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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명백하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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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초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25.1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 중에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는 질문자님의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보다 늘어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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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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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해당 통보 기간 이내에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한편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통보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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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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