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 나오라는 알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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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급 계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을 일할계산 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80만원/31일 x 5일(근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로 세전 45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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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원이며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부담금을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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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차 발생, 퇴직처리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도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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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아마도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정기 휴가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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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2시부터 24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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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받는 일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겸업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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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퇴사했어요.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만원/31일 x 13일로 약 1,048,387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이를 식대20만원을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산정 및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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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휴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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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할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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