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란 어떤건가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란 어떤건가요? 연금처럼 쌓아뒀다가 나중에 조금조금씩 타야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은 회사에게 이득이 있는 구조인가요? 근로자에게 이득이 있는 구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금 재원을 적립해 두다 나중에 퇴사할 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고

    2)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두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을 운용하다 퇴사할 때 운용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3) 다만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운용주체가 사업주이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3.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고

    4.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5. 월급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 액수가 더 많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보장성에서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어 어느것이 더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원이며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부담금을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 적립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되며, irp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중의 하나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