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직원수 100명 이상의 어떤 회사의 정규직(사무직) 채용 안내서를 보고 있는데요.

주5일근무(8시~17시) 인데... 정기휴가가 5일이라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지금까지 규모가 훨씬 작은 15인 중소기업에서도 근무해봤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정기휴가는 1년에 15일 정도였어요.

물론 1년이 지난 후에 15일이 연차 생기고,

그 다음에 2년에 1일씩 증가하는데,

직원수 100명 이상의 생산제조기업의 정규사무직이,

정기휴가 1년에 5일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1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에 연차휴가를 5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법 위반에 해당)

    4. 아마도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 주고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나 휴무일이 5일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아마도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정기 휴가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문제됩니다.

    2. 즉,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 없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