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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경우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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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해당 기간의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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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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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매년 협의로 계약갱신 등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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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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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니며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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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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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이 산정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즉, 평균임금 x (1주 15시간 미만을 제외한 재직기간 / 365일) x 30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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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결혼 등에 대한 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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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4.07.02.에 입사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5.07.01.까지가 1년에 해당하므로 2025.07.01.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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