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야간에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사장은 난 휴게시간에 문 잠구고 쉬라고 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고 너가 사인도 했지않느냐 스탠스로 나오는데 저는 형식상의 절차인걸로 봤고 다른 야간 근무자분도 문열고 영업한다길래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었을때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고용·노동
야간에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사장은 난 휴게시간에 문 잠구고 쉬라고 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고 너가 사인도 했지않느냐 스탠스로 나오는데 저는 형식상의 절차인걸로 봤고 다른 야간 근무자분도 문열고 영업한다길래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었을때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