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