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제·임금 20% 감액 동의 후, 다음 연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및 차년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25년 7월,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도 기존 대비 2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주 4일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액 동의서」만 별도로 징구하였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적용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추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1.
삭감 전 주 5일제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한 후,
해당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연봉계약서(주 5일·정상 급여)**를 작성하고,
별도로
해당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주 4일제에 따른 임금 20% 감액을 적용한다는 동의서를 또 다시 징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연봉계약서 자체를 주 4일제·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도 법적·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혹은 보다 바람직한 문서 구성 방식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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