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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승진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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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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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기간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나, 휴직 종료 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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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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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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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등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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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주4.5일 실행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1주 4.5일제에 대하여 시행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1주 4.5일의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여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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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연장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기의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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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 x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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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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