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07 입사해서 현재까지 결근하지 않고 다니는 중입니다. 연차가 내년부터 발생해서 지금 당겨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연차가 많이 깎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에요.. 회사규칙에선 1년미만 기준 달에 1개씩 연차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연차 신청란에 보면 발생 일수가 0으로 안들어왔어요.
내년 7월부터 연차가 15개 생기는 건가요?
7월전까지 연차 3번정도는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데 또 깎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5.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6.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6.6.1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2026.7.1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15일은 2027.6.30까지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매달 1개씩 발생하여 26년 6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한달 뒤인 26년
7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에도 11개가 발생하므로 당겨쓰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연차휴가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경과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내년 연차를 당겨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예컨대 25년 7월 1일이라면 8월1일, 9월1일, 10월1일, 11월 1일, 12월 1일....26년 6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사용자가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입사 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확인하신 회사규칙에서 처럼 입사 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1일씩 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규정에 연차휴가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합니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366일 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 사용했다면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2. 2025.7.1.에 입사한 경우 2025.12.20. 현재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일이며, 2026.5.31.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5.7.1.~2026.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