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통해서 받는 금액(예고수당, 임금)도 4대보험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총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상당액의 경우, 국세청 2013. 7. 9.자 서면법규과-781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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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근무중 1년 퇴직금 정산하고 남은 6개월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퇴직금액은 [평균임금 x 30일 x (잔여 6개월의 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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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액과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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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채용이 내정된 상태로 보이며 근로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채용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이 미달하거나 허위경력 등이 아님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다25910)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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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촉진제도로 인한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 카톡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연차 사용할 사람은 얘기하라고 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하는 연차사용촉진이라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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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날 출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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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신고 기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지체없이 이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시정기한을 부여하므로 해당 기간에 작성 및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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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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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위로금을 일부 주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이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퇴직 소득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금관련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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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과 월급차감 동시에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월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2. 월 급여 1일치를 공제(이는 연차휴가를 선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선 부여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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