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날 출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요일날이 법적 공휴일이였고 그날 출근을 했어요

제가 알기론 1.5배 돈을 받거나 연차를 받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한다 되어있는데 여기는 주말이여서 둘다 없다고 하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 지급)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15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원하시면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일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라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