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식대의 통상임금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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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설거지 및 식사준비 등을 지시한 행위', '물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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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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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처리를 한다면 추후 4대보험의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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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407 원 / 일급은 약 83,258 원으로 산정되며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599 원 / 일급은 약 84,793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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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월 209시간(주휴포함)에 해당합니다.총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1회의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221시간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이라면 21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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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으며, 25.01.01.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안의 경우 1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도 25.05.1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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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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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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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장 폐업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원직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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