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모두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