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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28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4월 27일까지로 하여야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만료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4월 27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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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의 경우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 이후 공휴일로 제외, 지정을 반복하다가 2005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휴일이 아닌 날로 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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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1월 13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ㅏㄷ.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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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고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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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8000원이면 몇년도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 원이었으며, 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8,350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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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월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6일이므로 3월19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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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이 경우 형법상 회사(법인)를 형사처벌 할 수 없기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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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사직에 대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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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예컨대, 질문자님이 03.01.에 입사하였다면 03.01.부터 03.31.까지 개근한 경우 04.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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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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