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
만약,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명시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