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근무형태를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큽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운영 매뉴얼 참조).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인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