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지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0
0
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이 있으며, 치료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0
0
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0
0
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강제로 조기 출근, 연장근로 등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으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0
0
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0
0
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0
0
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0
0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0
0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0
0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취지상 적어도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5.0
1명 평가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