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일했는데 최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기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무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관청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인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약정임금,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가 있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25년 최저시급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질문자가 근로한 시간은 입증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명령에 내려지니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포함하여,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탈)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