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가 있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25년 최저시급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질문자가 근로한 시간은 입증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명령에 내려지니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