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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 있으며,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면 될 것이며 법으로 상한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이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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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24시간 + 12시간으로 36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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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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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병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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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기 임금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 등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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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강제로 일시키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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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 결근 등을 사후에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다면 사후 연차사용(차감)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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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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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할때 식대가 고정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 산입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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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따돌림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를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조치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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