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뮤직 협약상 휴직에 따른 근속기간은 첫째 둘째 자녀는 1년 을 계속 근로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이런경우 공무직 근로자 1년 6개월을 육아휴직 했으면 6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제외하나요?
고용·노동
공뮤직 협약상 휴직에 따른 근속기간은 첫째 둘째 자녀는 1년 을 계속 근로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이런경우 공무직 근로자 1년 6개월을 육아휴직 했으면 6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제외하나요?